등기부 등초본 발급 『5분이면 OK』…자동발급기 통해

  • 입력 1998년 10월 7일 19시 04분


그동안 한시간씩 걸리던 등기부 등초본 발급시간이 5분 이내로 단축됐다.

서울 대구 광주 등 7곳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가 끝나 신청하자마자 그자리에서 등초본을 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7일 서울지법 본원 등기과, 서울 구로등기소, 인천 남동등기소와 소사등기소, 부천지원 등기과, 대구 북대구등기소, 광주지법 등기과 등 7곳에서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시스템 개통식을 갖고 등초본 발급 및 등기변경 신청의 전산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 등기소에서는 민원인이 직접 ‘자동발급기’를 통해 서류를 받게 된다. 비용은 수작업 때와 똑같은 1천2백원. 8백원의 추가요금을 내면 전산시스템이 개통된 다른 6곳의 등기소 등초본도 받아볼 수 있다.

법원은 올해안으로 서울 강남, 중랑등기소 등 11개소를 추가로 전산화하고 2003년까지는 전국 2백41개 모든 등기소에서 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원행정처 박순성(朴淳成)판사는 “등기부 등초본의 경우 대부분 오전중에 전화로 발급신청을 한 뒤 오후에 찾아가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으나 이젠 등기소를 찾아오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며 “전화 신청자 중 80%이상이 찾아가지 않는 낭비 요인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민원인들이 전화 신청에 익숙한 점을 감안해 전화접수 발급도 당분간 병행한다.

법원은 또 모든 부동산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를 부여해 이 고유번호만 알면 주소와 지번을 알 때보다 등기 업무처리가 훨씬 빨리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2003년 전산화 완료 이후에는 일반 행정관청에서도 등초본 발급 업무를 실시하고 PC통신을 통해 등기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홍성무(洪性戊)법정국장은 “전산화의 효과로 수작업 때보다 30%의 인력과 연간 3천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부동산 거래 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 투기와 탈세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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