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은 주거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로서 분양가격의 10% 이상을 납입한 사람이나 조합원 부담금의 10% 이상을 납입한 지역 직장 또는 재건축조합원이다.
분양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중도금과 잔금을 대상으로 대출되며 대출금액은 △전용면적 60㎡(18.2평) 이하는 2천만원 △60㎡ 초과∼70㎡(21.2평) 이하는 3천만원 △70㎡ 초과∼85㎡ 이하는 4천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12%, 상환방식은 3년거치 10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이다.
대출신청은 24일부터 받으며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분양계약서와 중도금납입영수증을 준비한 뒤 △주택은행이 발급한 각서와 확약서에 분양회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분양회사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가까운 주택은행 점포에 제출하면 된다. 02―769―8642, 8655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