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놀이방 보육료 자율화…시도별 규정범위내

  • 입력 1998년 9월 15일 19시 26분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내는 요금이 시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율화된다.보건복지부는 15일 사회복지사업법 체계에 맞춰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 군 구청장이 승인하던 보육료를 시 도지사가 결정하는 한도 안에서 시설운영자가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보육료는 지역에 관계없이 2세 미만 21만4천원 미만, 2세 17만6천원 미만, 3세 이상 10만9천원 미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왔다.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했던 보육시설 설치도 시설운영자의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어린이를 맡긴 부모는 보육시설에 관계없이 연간 70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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