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시 군 구청장이 승인하던 보육료를 시 도지사가 결정하는 한도 안에서 시설운영자가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보육료는 지역에 관계없이 2세 미만 21만4천원 미만, 2세 17만6천원 미만, 3세 이상 10만9천원 미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왔다.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했던 보육시설 설치도 시설운영자의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어린이를 맡긴 부모는 보육시설에 관계없이 연간 70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