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답]車보험해약후 3년내 재가입 무사고할인율 적용

  • 입력 1998년 9월 13일 21시 25분


▼ 문 ▼

8월 1일부터 자동차 보험의 ‘무사고 할인률 인정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86년4월부터 95년10월까지 9년6개월간 계속해서 무사고 할인률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다 95년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회사명의로 보험계약을 했다가 3월부터 개인명의로 바꿨습니다. 이런 경우 무사고 할인률 적용기간(3년)이 지나지 않은 셈인데 이전 할인율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광영(서울 금천구 독산동)

▼ 답 ▼

‘무사고 할인률 인정기간’이란 무사고 할인률을 적용받다가 어떤 사정으로 보험가입을 중단한 뒤 다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종전 할인률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기간(해약∼재가입)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1년안에 다시 보험에 가입해야 종전 할인률을 인정해 주었으나 8월1일부터 이를 3년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료가 할증되면 3년 이내에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더라도 기존 할증률을 적용받아 계속 보험료 부담이 높은 반면 무사고 할인률 인정기간은 1년으로 무사고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문의하신 분처럼 본인명의로 95년10월까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는 98년10월 이전에 재가입하면 무사고 할인률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 98년3월부터 다시 본인명의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98년10월 이전에 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 종전 할인률을 적용받고 기존 계약은 해지하는 방법으로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