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전면폐지…건교부 10일께 시행

  • 입력 1998년 9월 2일 19시 58분


10일경부터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2백평 이상 대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도심 주택가에서 테니스장이나 주차장 설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내년말까지 택지나 관광단지 등을 개발할 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폐지안’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0일경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지소유상한법 폐지로 개인은 물론 법인도 용도와 규모 제한없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6대 도시에서 대지를 매입,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인은 6대 도시에서 용도와 규모에 관계없이 대지를 살 수 없었다.

6대 도시에서 2백평 이상 대지에 이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면 땅값의 7∼11%에 이르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매년 물게 된이후 테니스장 등 시민체육시설이 주택가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제 도심 주택가에서 대지가 너른 초대형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대지 2,3개 필지를 합쳐 테니스장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으로 99년말까지 사업허가를 받거나 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6월10일 이후)에 준공허가가 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2000년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율이 현재의 50%에서 25%로 축소 적용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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