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한 하나 한미 등 4개 인수은행은 동남 동화 충청 경기은행 등 퇴출은행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에 대해 대신 지급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퇴출은행에 대한 실사기간 중 △중도해지하는 가입자는 원금만 돌려받으며 △만기 도래 가입자는 원금과 9%의 이자를 우선 지급받고 실사 후 이자가 더 많으면 나중에 추가로 받게 된다.
대동은행을 인수한 국민은행은 이미 27일부터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지급업무를 시작했다.
나머지 인수은행들은 29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인수은행의 대지급분에 대해 전액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으로 보충해주겠다’는 공문을 받은 뒤 대지급을 시작하기로 한 것.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