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국 지역의보 통합…의보료 부과기준도 단일화

  • 입력 1998년 7월 5일 20시 05분


10월부터 지역의료보험이 단일화되고 지역의료보험료 부과기준이 전국적으로 같아진다.

또 보험가입자가 같은 진료기관에 낸 부담금이 두달간 1백만원이 넘으면 초과액의 절반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5일 입법예고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2백27개 지역조합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보가 하나의 조합이 되고 공무원 및 교직원 의보공단과 통합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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