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넘은車 폐차 새 車 구입땐 특소세 30%감면

  • 입력 1998년 6월 24일 06시 58분


제작일로부터 만6년이 경과한 노후 승용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특별소비세액의 30%가 감면된다.

이에 따라 노후차를 폐차한 뒤 2천cc를 초과하는 승용차를 새로 살 경우 구입비가 약 2백9만원 가량 줄어든다.

이 제도는 7월초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즉시 시행되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자동차 내수진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노후차량대체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막기위해시행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소유하고 폐차한 경우에 한해 특소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전국적으로 6년이상 된 노후차량은 89만대로 집계됐다.

현재 특소세는 배기량별로 △제조창 반출가격의 10%(1천5백cc이하) △15%(2천cc이하) △20%(2천cc초과) 등으로 3분되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고자동차매매업자 외에 일반무역업자가 중고차를 수출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수출업자가 중고차를 수출용으로 매입할 경우 매입금액의 약 10%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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