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은 11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
이 개편안은 자동차 특소세를 현행 3단계 10∼20%에서 2단계 10∼15%로 낮추되 이에 따른 세수감소분 5천8백47억원을 주행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벙커C유와 유연탄 전력 등에도 에너지세를 부과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공청회 토의 내용을 토대로 이달중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