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신설 처벌규정을 담은 ‘택시 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교통민원신고전화(120번)에 접수된 민원중 △승차거부 △부당 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도중 하차 등은 민원신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과징금 부과나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택시기사 월급제)와 관련, 사업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적발 건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하는 현행 처벌규정을 강화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또 단속구청이 과징금 부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