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승객에 욕하면 과징금…내달부터 실시

  • 입력 1998년 4월 30일 20시 08분


6월1일부터 승객에게 욕하고 때리거나 성희롱하는 택시기사는 과징금 20만원을 물고 경찰에 고발된다. 호출 예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모범택시 기사도 과징금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신설 처벌규정을 담은 ‘택시 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교통민원신고전화(120번)에 접수된 민원중 △승차거부 △부당 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도중 하차 등은 민원신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과징금 부과나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택시기사 월급제)와 관련, 사업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적발 건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하는 현행 처벌규정을 강화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또 단속구청이 과징금 부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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