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또 1백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결손처리하더라도 수시로 전산검색을 통해 재산이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면 즉시 압류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가족 명의의 재산이 발견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체납자 명의의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현재 생활수준 등으로 미뤄 숨겨진 재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때는 조세시효 5년이 끝날때까지 결손처분을 유보하고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