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갑자기 체포된 사람은 당황스럽기 그지없을 것이다. 이럴 때는 당직변호사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가 매일 지정한 당직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이나 그 가족이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경찰서나 검찰에 나가 일단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
우선 죄가 되는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하는지,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및 보석은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등을 알려준다. 당직변호사는 또 피의자와 가족이 원하면 비교적 적은 수임료를 받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1심 판결 때까지 변호도 맡아준다.
평일 근무시간(오전9시∼오후5시)에는 바로 현장에 나가지만 야간에는 일단 자동응답전화에 녹음을 남기면 다음날 처리된다.
단, 수원과 대전은 야간신청을 받지 않는다. 청주는 자동응답전화가 없는 대신 야간 연락처가 있고 광주는 자동응답전화 외에 야간 연락처도 있다. 일부 지역은 야간에도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