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노려 아내 살해…2곳서 이미 2억6천만원 받아

  • 입력 1997년 12월 29일 20시 20분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복태·李福泰)는 29일 10억원대의 보험금을 노려 교통사고를 위장, 부인을 청부 살해한 노동민(魯東民·34·H제과 강서영업소장)씨와 택시운전사 김기풍(金基豊)씨 등 일당 5명을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부인 김명희(金明姬·34)씨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속인 뒤 9월4일 오전 2시경 인천 서구 불로동 313 왕복 2차로 앞길로 불러내 택시운전사 김씨가 부인 김씨를 택시로 들이받아 살해토록 한 혐의다. 노씨는 김씨가 숨지자 9월26일 및 지난달 14일 H해상화재보험과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각각 1억6천8백만원과 9천5백만원씩 모두 2억6천3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노씨는 또 범행 2개월전인 7월9일 D생명보험 등 4개의 보험회사에 동시 가입한 7억4천만원의 보험금 수령을 신청해놓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를 살해하기 위해 8월부터 3,4차례 현장에서 예행연습까지 실시했으며 노씨는 보험금중 일부를 타낸 뒤 곧바로 그랜저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사고직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나 두달 뒤인 지난달 초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인천〓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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