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민생규제」 내년중 대폭 완화

  • 입력 1997년 10월 3일 19시 57분


내년부터 건물을 철거할 때는 철거신고만 하면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운수업체는 증차시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차를 차령(車齡)에 구애받지 않고 들여올 수 있다.영업용 버스의 차령제한은 현재의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근저당 설정시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교통부 내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경제분야 민생규제 개혁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또 아파트등 공동주택내 노인정 마을회관 등의 일부 증축은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또 게임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재 1백원으로 제한돼 있는 전자오락실의 오락기 이용요금을 내년 7월부터 완전 자율화하고 건물 지하층에서도 전자오락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했다. 아울러일정규모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미술장식품을 비치토록 하던 것을 장식품 대신 공연장 전시장 등을 조성해도 되도록 하는 한편 설치비용 하한선도 건물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 현재는 건물의 용도변경시 자격이 있는 일부 공무원이나 건축사무소에서만 도면을 작성토록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도면작성 자격자를 명문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자격자 선정을 막기로 했다. 김병배(金炳培)공정거래위 규제개혁작업단장은 이날 발표한 14건의 규제개혁안은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이 완료돼 발효하는 내년 1월이나 7월경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화제 등 단순의약품을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OTC제도의 도입과 의약품의 표준소매가제도 철폐 문제는 의료개혁위원회의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내에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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