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택시합승때 요금 지불에 관하여

  • 입력 1997년 10월 2일 07시 28분


[문] 택시를 합승했다. 당시 미터기의 요금은 2천원이었다. 미터기가 3천4백원이었을 때 내리면서 2천원을 주니 1백원을 거슬러줬다. 적정한 요금을 지불한 것인지 알고 싶다. [답] 택시 합승은 불법이므로 합승요금에 관한 지침같은 것은 없다. 다만 단독승차시의 택시요금 체계를 미루어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현행 택시요금은 2㎞까지는 기본요금 1천원이다. 2㎞를 넘어서부터는 2백47m당 1백원씩 추가로 올라간다. 문의자의 경우 택시미터기로 보면 요금차액은 1천4백원이다. 이를 단독승차로 환산할 경우 거리로만 따지면 3천4백58m를 달린 셈으로 요금은 1천6백원(기본요금 1천원+추가주행요금 6백원)이다. 합승은 하지 않는게 좋다. 부득이 합승을 했을 경우 단독승차시보다 다소 적은 요금이 적정요금이라고 볼 수 있다. 〈도움말:서울시 대중교통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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