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서도 민원서류 뗀다…내년부터 호적등초본등 20종

  • 입력 1997년 9월 25일 19시 57분


내년부터는 전국 농협 지점에서도 호적등초본이나 임야대장 등 민원서류를 뗄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중인 행정기관 팩스민원제의 팩스요금(1천원)이 내년 7월부터는 3백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 내무부는 25일 일선 행정기관에서 시행중인 팩스민원제를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전국 3천1백42개 농협지점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농협에 찾아가거나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팩스민원 전담직원이 행정기관에 팩스로 이를 신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아 건네주게 된다.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호적등초본 △임야 또는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 과세증명 등 20종이다. 요금은 증명발급비+수수료+팩스요금(1천원)을 합한 금액을 받는다. 예를 들면 발급비가 건당 5백원인 서류는 발급비와 같은 금액의 수수료 5백원과 팩스요금을 합해 모두 2천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농협조합원(60만 가구)에겐 팩스요금을 받지 않고 서류도 직접 집으로 보내줄 계획이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총무처와 협의, 관련법률의 시행령을 이미 개정했으며 성과가 좋으면 축협과 수협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협은 다음달부터 팩스민원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내무부는 행정전화망 보강공사가 끝남에 따라 팩스민원제의 팩스요금을 내년 7월부터 3백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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