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연쇄부도…소비자 피해보상『막막』

  • 입력 1997년 8월 29일 20시 23분


계속되는 건설업체들의 부도로 이들이 짓는 아파트의 입주 지연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보상대책은 거의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주택공급규칙(27조 4항)에는 사업자가 예정일 내에 아파트 입주를 시키지 못하면 입주자에게 연체 요율(17∼18%)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분양 잔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부도를 낸 후 제삼자 회사에 인수되거나 다른 시공 보증사가 공사를 승계, 진행할 경우 입주자는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시공 보증사나 인수회사로선 지체 보상금 지급의무를 승계할 의무조항이 없는데 굳이 부담을 떠안으려 하지 않기 때문. 또 아파트 분양보증업무를 맡고 있는 주택공제조합도 해당업체가 지체보상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사업자의 부도 여부에 상관없이 아파트 중도금을 계약서에 기록된 납부일에 맞춰 내야하며 하루라도 늦으면 연리 17∼18%의 고금리 연체료를 물도록 돼 있다. 결국 입주예정자로선 원사업자가 자구노력으로 회생,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거나 인수업체 또는 다른 시공사가 입주예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를 기대하는 수 밖에 없는 셈. 그러나 한 업체가 부도를 내면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데까지 최소 3,4개월에서 길게는 7,8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수많은 입주예정자들의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하다. 게다가 여유자금이 빠듯한 서민들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전세금 등을 끌어쓰는 판이어서 입주가 늦어지면 길바닥에 나앉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지체보상금까지 승계할 경우 가뜩이나 경영사정이 어려운 건설업체와 주택공제조합의 자금난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다 그만큼의 비용부담이 분양가에 얹혀져 아파트값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어 입주 예정자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