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와 위탁계약을 했더라도 공식채널이 아닌 개인적으로 직원을 통해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볼 경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金仁洙·김인수 부장판사)는 24일 이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가 직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배모씨가 서울증권을 상대로 낸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직원에게 속아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나 투자 당시 회사 명의가 아닌 직원 개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받는 등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개인적 거래를 했음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증권회사측은 회사를 통하지 않은 장외거래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