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단독주택소유자 1순위에서 제외된다는데

  • 입력 1997년 8월 23일 08시 08분


Q:민영주택 동시분양공고를 보니 1백5㎡를 초과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규모산정 방법과 다가구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자세히 알고 싶다. A:단독주택 규모산정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대장 등 공부상 면적기준으로 하되 지하실 및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등 면적을 제외한 주거면적이 1백5㎡가 넘을 때 해당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91년 4월6일 이전 가입자는 1백5㎡를 넘어도 1백65㎡이하일 경우는 1순위 자격을 유지한다. 이 경우 대지면적은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 연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또 다가구 단독주택도 가구별 주택면적중 가장 큰 면적이 1백5㎡를 초과하면 1순위 제외대상이다. 역시 91년 4월6일 이전 가입자는 1백65㎡를 초과하면 1순위에서 제외되고 2순위부터 가능하다. 〈도움말:서울시 주택기획과 최정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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