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전지역 보증금률 50%로 통일

  • 입력 1997년 8월 1일 19시 51분


전국 지방 도시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오는 5일 이후 입주자 모집신청을 받는 아파트부터 큰 폭으로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공공임대 아파트 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에서 공급될 5년 장기임대 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현실화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모든 지역의 보증금 및 임대료 산출 근거인 임대보증금률이 50%로, 자기자금 이자비율이 20%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도시나 도청소재지, 수도권의 시급 도시 등이 포함된 3급지는 보증금이 25% 오르며 △인구 10만 이상 도시나 5만 이상 인구 도시 등이 포함된 4급지는 보증금이 67%, 임대료가 5% 인상된다. 또 나머지 5급지는 보증금이 100%, 임대료가 10% 오른다. 이번 조정으로 3급지에서 앞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15평짜리 임대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은 7백13만6천원에서 1천1백89만3천원으로, 임대료는 16만2천원에서 1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2천5백억원 정도의 자금이 조기 상환돼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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