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정용 수도료 45% 인상…10월분부터

  • 입력 1997년 7월 22일 20시 01분


서울시가 오는 10월 사용분부터 가정용 수도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큰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2일 가정용 수도요금을 t당 1백75원에서 2백7원으로 평균 18.5% 올리고 영업용 및 욕탕용을 1.0∼2.6% 인상하는 내용의 수도요금제도개선 및 요금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요금제와 급수관손료(給水管損料)를 폐지하는 대신 구경요금제를 신설한다. 이 조정안은 앞으로 시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징수시기는 내년 1월이다. 그러나 7월 현재 서울시내 가구당 월평균 수돗물사용량(4인가족 기준)인 19t을 놓고 볼 때 현행 3천2백60원에서 4천7백50원으로 올라 45.7%나 인상되는 등 서울시는 사실상 50%에 가까운 인상폭을 추진하고 있다. 영업용의 경우 △영업1종(병원 미장원 일반소매점)은 1.1% △영업2종(음식점 여관 제조업소)은 1.0% △욕탕1종(대중목욕탕용)은 1.7% △욕탕2종(사우나탕 증기탕)은 2.6% △공공용(공공기관 학교 군부대)은 21.8% 등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수돗물 생산원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현행 수도요금이 t당 2백91원으로 생산원가인 3백95원의 73.7%에 지나지 않아 오는 2001년까지 매년 10%씩 수도요금을 올려 생산원가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히 전체 수돗물 사용량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용의 경우 요금이 가장 낮게 책정돼 있어 연간 결손액이 약1천7백억원이나 돼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경아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