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촌지」 내사 착수…학부모 10여명 돈강요 제보

  • 입력 1997년 6월 20일 19시 50분


서울지검 특수2부(安大熙·안대희 부장검사)는 20일 교육방송(EBS)간부 부인인 서울 모초등학교 교사의 「촌지 기록부」 보도 이후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 10여명이 학부모들에게 촌지를 강요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학부모 10여명에게서 「교사가 촌지를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수사착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EBS간부 부인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미 확보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사들이 관행이나 인사 차원을 넘어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면 공립학교 교사는 형법상의 뇌물수수 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를, 사립학교 교사는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5년 3월 광주지검은 자녀를 반장에 임명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학부모 2명에게서 5차례에 걸쳐 1백만원을 받은 당시 전남 광양 모초등학교 교사 김모씨(38)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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