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상권에 있는 다른 점포보다 상품을 비싸게 판 것이 판명됐을 때 고객들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격보상제가 국내에서 첫선을 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은 고객서비스개선작업의 하나로 9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직영할인점 E마트에서 최저가격보상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신세계에 따르면 E마트 분당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고객중 같은 상권내의 경쟁할인점에서 똑같은 상품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팔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 3일내에 통보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현금보상을 원하는 고객들은 E마트에서 구입한 영수증과 타업체에서 발행한 광고물을 안내창구에 통보하면 즉석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신세계는 "최저가격보상제는 미국의 월마트에서 시행해 성공을 거둔 제도로 국내에서는 사실상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지난해말부터 분당점 구매담당자들이 경쟁업체들을 매일 방문해 상품가격동향을 살펴 이를 판매가에 반영하는 한편 상품가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비절감을 위해 인근에 대형물류센터를 건립하는등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또 "분당점을 시작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본 결과 효과를 거둘 경우 다른 점에도 확대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