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불법감금-가혹행위 검사에 첫 배상 판결

  • 입력 1997년 4월 30일 19시 54분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해 여관에 불법 감금하도록 지휘한 검사에게 불법구금과 가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張慶三·장경삼 부장판사)는 30일 히로뽕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박모씨가 담당검사였던 차모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차검사는 박씨에게 2백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아닌 검사나 경찰 등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수사관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씨를 여관에 감금하고 족쇄를 채운 채 조사한 것은 인권옹호와 적법수사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검사는 수사관들의 불법수사여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감금토록 한 만큼 박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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