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생활]최봉길/부동산 양도신고제

  • 입력 1997년 4월 2일 19시 52분


올해부터 부동산 양도신고제가 실시되고 있다. 양도신고제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매매사실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아 제출해야 등기부에 매매이전사실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예전에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관련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대부분 매매가격을 축소신고했으나 세무당국은 이를 파악,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일부 매매자들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인 기준시가에도 못미치는 액수를 기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양도신고제가 실시될 뿐만 아니라 국세통합전산망(TIS)이 개통됨에 따라 세무당국이 부동산매매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TIS가 개통되기 전에는 세무당국으로서는 양도세 부과대상 아파트의 직전 매매가격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매매자가 적당한 금액을 맞춰 신고하면 뒤탈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이 신고한 매입가격은 TIS에 기록돼 이후 부동산매매때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때문에 이제부터는 국세청이 TIS에 입력돼 있는 매매가격을 참조, 적정수준으로 신고했는지의 여부를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게 된 점을 명심하고 부동산을 매매해야 한다. 부동산을 판 사람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자신의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매매가격을 기준시가 이하로 낮춰 신고했을 경우 나중에 자신이 집을 팔 때 양도차액이 실제매매차액 이상으로 커져 엄청난 양도세부담을 지게 되기때문이다. 崔鳳吉<최봉길·세무사·02―565―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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