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뒤 허가 안난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없다』판결

  • 입력 1997년 3월 29일 11시 56분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매수한 뒤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않아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金炯善대법관)는 29일 金모씨가 진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토지를 매수한뒤 거래허가가 나지 않자 증여로 가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토지 매수계약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무효"라며 "따라서 원고가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 이상 증여세 납부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납세의무자는 불성실 신고등에 따른 가산세 부과등의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만큼 납세 의무자의 신의성실 원칙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특히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에 관한 규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법률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金씨는 지난 90년 12월 토지거래허가 지역인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의 논 1천9백93㎡를 李모씨로부터 매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아 91년 3월 증여로 위장,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뒤 진주세무서가 증여세 8천9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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