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개인과외 전면허용 검토…교개위 공청회

  • 입력 1997년 3월 26일 20시 33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金宗西·김종서)가 학원과 개인과외를 전면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개위는 2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개위 대강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초등학생의 정규 교과목 학원수강을 포함, 모든 학원과 개인과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연구안을 발표했다. 연구안은 과외공급자(학원 개인)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과외를 양성화한 뒤 교습내용 강사자격 수강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등록한 과외공급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정보안내 창구를 마련,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안은 교사 학부모 학원대표가 지역별로 학교―학원 협력체를 만들어 협의를 통해 학원에서 공식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보충학습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개위는 이런 과외 전면허용방안 외에 △지난 80년의 7.30조치처럼 과외를 전면금지하거나 △현행 체제를 그대로 두고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청회에서 함께 제시했으나 과외전면 허용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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