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 郭尙道검사는 중국동포 40여명의 불법입국을 주선해준 위장결혼 브로커 李종기씨(49.무직)에 대해 공정증서 부실기재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李씨의 부탁을 받고 중국에서 위장결혼을 원하는 조선족 여인을 모집해준 尹여명씨(29.여.중국 흑룡강성)와 위장결혼 당사자인 金군옥씨(26.여.중국 흑룡강성)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해 내연관계에 있는 尹씨를 통해 국내에서의 취업을 위해 위장결혼을 원하는 조선족 여인을 모집, 金씨를 국내인 李모씨(57)에게 소개해주고 6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25명의 위장결혼을 주선해주고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李씨는 또 金씨의 결혼을 구실로 金씨의 양가부모 명의로 또다른 조선족 남녀를 각각 4백만원씩 받고 불법초청하는 등 조선족 15명을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