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Q&A]농지전용 부담금 공시가 20%부과

  • 입력 1996년 11월 11일 20시 24분


<문> 준농림지(밭)에 집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을 받으려 한다.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는데….남기룡(상업·서울 강남구 대치동) <답> 대체농지조성비란 전용에 따라 줄어드는 농지를 개간 간척사업 등을 통해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개발비용 적립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대체농지조성비는 농림수산부에서 고시한 금액에 전용면적을 곱해 산출한다. 논의 경우 평당 1만1천9백원, 밭은 평당 7천1백40원이다. 또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징수,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과한다. 부과금액은 전용대상 농지 공시가 총액의 20%.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용허가를 받은날 동시에 부과되며 농 수 축협에 내야 한다. 시 군청에 자진납부를 신청, 내용확인서를 받은뒤 15일내에 납부한뒤 영수증을 받아 시 군청에 제출하고 농지전용 허가증을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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