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기소 못해”…‘불소추 특권’이란?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1월 20일 12시 21분


검찰이 20일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불소추 특권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특수수사본부 본부장 이영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현재 확보한 여러 자료를 볼 때 박 대통령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의 여러 범죄 사실과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다”고 밝혔다.

불소추 특권이란 헌법 제 84조에 의해 내란,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 행정상의 소추,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는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사유를 확인했다”면서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 않는다면 국회 탄핵 절차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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