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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국민연금 연기신청 가능’…어떤 수급권자에게 유리한 제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7-29 14:45
2015년 7월 29일 14시 45분
입력
2015-07-29 14:44
2015년 7월 29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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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부연기. 사진=동아일보DB
‘29일부터 국민연금 연기신청 가능’…어떤 수급권자에게 유리한 제도?
국민연금 연기신청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연기신청 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9일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수령하겠다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노령연금 수급시점을 61세에서 61~66세로 늦추는 대신 매 월 0.6%(연7.2%)”를 가산하여 급여액을 높이는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기연금은 수급연령이 되었더라도 일할 수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수급권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설명.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연기연금제도 신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기연금제도 신청자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2011년 2029명으로 늘고 2012년에는 7746명으로 늘었다. 작년에는 8181명으로 더 늘어났고, 올해 5월 기준 4103명에 달한다.
특히 2012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또한 종전까지는 국민연금액 전부만 연기할 수 있어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일부 연기가 가능하므로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의 일부 금액을 수령하고 그 이후에는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연기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연금 급여선택권이 보다 강화되고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방식 변경으로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일부연기.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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