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소식에 “유전집유 무전복역”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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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사진=진중권 트위터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사진=진중권 트위터
진중권,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소식에 “유전집유 무전복역”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가운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일침을 가했다.

진중권 교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 석방 소식이 전해진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고 적었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논란이 일었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된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다가 피해를 당한 여승무원 김 씨는 지난 주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씨는 탄원서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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