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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검찰 "17m 움직였어도 항로 변경에 해당"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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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14:20
2015년 4월 21일 14시 20분
입력
2015-04-21 11:48
2015년 4월 21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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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검찰 "17m 움직였어도 항로 변경에 해당"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3년을 구형했다.
20 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회장의 장녀이자 부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질서를 무력화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리기 전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17m의 거리 역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의 구성요건인 '항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 찰은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는 항공기 운행 과정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란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경로와 진행방향을 뜻하는 것이다. (하늘에서의) '항공로'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검 찰은 이어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멈추고 되돌아가 사무장을 내리게 한 후 재출발해 (해당 항공기의) 출발예정 시간이 24분 지연됐다"며 "뉴욕 JFK공항처럼 전세계의 수많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에서 이 같은 회항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검 찰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승무원들이 안전운항을 위해 기내 안전을 체크하는 등 이륙을 준비하던 시기였다"며 "조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다수의 승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폭행 등을 당하면서 안전점검 등이 방해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같은 논리를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및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 찰은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이 '사건 발생 책임은 매뉴얼을 미숙지한 승무원과 사무장에 있고 자신은 부사장으로서 적법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취지 등으로 법정에서 발언한 점에 비춰 진정으로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기내 서비스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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