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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 ‘위상 흔들’…비슷한 사례 징계 수위보니? ‘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24 15:48
2015년 3월 24일 15시 48분
입력
2015-03-24 15:47
2015년 3월 24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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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수영선수 박태환이 선수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받은 가운데, 최근 국제수영연맹(FINA)의 도핑 검사에서 적발돼 징계가 확정된 선수들의 사례가 재조명받았다.
FINA 홈페이지에 따르면, 박태환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에 앞서 박태환처럼 테스토스테론 계열 약물이 검출된 선수들의 경우는 대부분 자격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브라질의 에반드루 비니시우스 시우바, 우크라이나의 옥사나 마르추크, 카자흐스탄의 엘미라 아이갈리예바 등은 지난해 도핑 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계열 약물 때문에 2년간 선수 자격을 잃었다.
박태환의 라이벌로 꼽히는 중국의 수영선수 쑨양은 지난해 도핑 검사에서 혈관확장제인 트리메타지딘 성분이 나와 자격정지 3개월을 부과받은 바 있다.
쑨양은 평소 좋지 않은 심장 때문에 트리메타지딘이 함유된 약제를 복용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해 세계반도핑기구(WADA)를 설득했다. 트리메타지딘은 WADA가 지난해에야 금지약물로 지정한 약물이다.
또 한국 수영선수인 김지현은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기관지 확장제인 클렌부테롤이 검출돼 지난해 5월13일 부로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편, FINA는 23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청문회를 열고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을 사용한 박태환에게 자격정지 18개월을 부여했다.
징계는 금지약물이 검출된 첫 번째 도핑테스트를 받은 지난해 9월 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은 박태환은 내년 3월 2일까지 선수 활동을 할 수 없다.
FINA는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 등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수확한 은메달 1개(자유형 100m)와 동메달 5개(자유형 400m, 200m, 계영 400m, 800m, 혼계영 400m)를 박탈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박태환이 인천에서 6개의 메달을 더하면서 세운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개인 통산 최다 메달 기록(20개)도 한국 체육사에서 지워지게 됐다.
박태환은 자격정지 2년이 아닌 18개월 징계가 확정되면서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열렸다. 하지만 태극마크를 다시 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 따르면,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이 규정은 지난해 7월 제정됐으며 아직 적용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경우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은 박태환은 2019년 3월 2일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국제기구로부터 징계를 받은 선수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FINA의 징계가 나오면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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