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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술먹고 구토하면 영업손실금 배상 얼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12 22:09
2014년 12월 12일 22시 09분
입력
2014-12-12 17:49
2014년 12월 12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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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술먹고 구토하면 영업손실금 배상 얼마?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내년부터 술마시고 택시에서 구토할경우 최고 20만원의 영업손실금을 배상하는것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차 안에서 구토하거나 오물을 투기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영업손실금을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서울시에 건의한 택시사업 운송 약관 개정안을 보면 내 구토 등 오물을 투기하거나 목적지 하차 거부로 경찰서에 인계할 경우, 또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도주할 경우 각각 배상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정안을 검토한 뒤 승인해 주고 대국민 홍보기간을 거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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