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 김종호 검사는 22일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송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99년 3월 중순 김해시청 시장실에서 T종합건설대표 안모씨(41·구속)로부터 김해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 안씨가 노모씨(54·구속) 등을 통해 송 시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3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혐의사실과는 별개 사안으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송 시장의 구속여부는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송 시장은 3억원 수수설과 관련해 8일과 11일, 21일 3차례에 걸쳐 피고발인자격으로 검찰에 출두, 안씨와의 대질신문 등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나 뇌물수수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