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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11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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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보험가격을 3년마다 평가해 고시하는 ‘약가 재평가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약값이 결정된 지 3년이 지난 1만4000여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값을 조사키로 했다.
현재 신약 가격을 결정할 때 외국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이 정하고 있는 약값의 83% 수준으로 하는 점을 감안해 재평가 기준은 이를 상한선으로 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보다 비싼 의약품은 가격이 내려간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가 재평가로 3800여개 품목의 약값이 인하돼 연간 1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고 환자의 약값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큰 폭의 가격 인하로 인한 관련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고 인하율을 현행 약값 대비 50%로 제한했다. 그동안 보험 약값은 한번 고시된 뒤 이 가격보다 낮게 거래된 사실이 적발돼 약값이 인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도적으로 인하할 방법이 없어 오리지널약의 가격이 특허기간이 끝난 뒤에도 내려가지 않는 등 허점이 많았다.
복지부는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해당 업체의 설명을 들은 뒤 11월부터 약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