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송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고 혐의 내용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최규선(崔圭善) 게이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씨는 2000년 5, 6월 타이거풀스 유상증자 대금 8억4000여만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모두 16억8000여만원을 횡령하고 같은 해 5월 한국개발리스에서 빌린 100억원을 주식대금으로 가장해 납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