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사고조사 등에 따라 지급기한 내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등 보험금 가지급 제도가 생명보험상품에도 도입된다. 또 보험회사는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가입자에게 가지급제도 신청절차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종신보험과 암보험상품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도 질병사망을 담보로 하는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된다.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란 피보험자의 수명이 6개월 이내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는 것.
이와 함께 5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의료비 영수증만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며 화재보험 등 재물보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사고는 보험금 청구 접수일로부터 3일 내 받을 수 있게 된다.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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