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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7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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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검정전문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시행 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장소 공고, 출제 및 편집, 시험문제 인쇄, 시험시행, 합격자 공고 등을 모두 맡는다.
다만 응시자격, 시험 방법, 선발 예정인원, 시험 합격자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건교부의 시험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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