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 어음’도 보험가입 받아

  • 입력 2002년 3월 4일 17시 13분


제3자로부터 받은 ‘배서 어음’도 어음보험에 가입시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지금까지 어음보험은 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어음만 가입 대상이 되었지만 4일부터 배서인이 1명뿐이라면 배서 어음도 가입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어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뒤 현금 대신 어음을 받았을 때 가입하는 상품으로 어음이 부도처리될 경우 신보로부터 보험금을 타는 방식이다.

신보는 지난해 말까지 총 3만8567개 기업으로부터 4조3606억원 어치의 어음을 보험에 가입시켰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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