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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3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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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李亨澤)씨가 이용호(李容湖)씨로부터 통장 사본을 넘겨받아 국가정보원 전 경제단장 김형윤(金亨允)씨에게 줬고 김씨가 이것을 들고 검찰총장을 방문한 것으로 돼 있다.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이용호씨의 변호인을 조사했으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은 “김형윤 경제단장을 만나거나 통장에 관해 들은 적이 없고 협박받지도 않았다. 동생이 돈 받은 부분은 그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중대한 사안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그칠 일이 아니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따라야 한다. 신 전 총장은 특검에 나가 동생이 돈 받은 일과 관련해 수사 중단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신 전 총장은 동생이 이용호씨로부터 6666만원을 받은 것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처음에 “일부 언론에서 말해 줘 알게 됐고 동생한테 경위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이제 이 문제가 검찰총장 협박이라는 중대한 의혹으로 번진 만큼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검찰총장을 상대로 협박 내지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신 전 총장이 어떤 경위로 동생의 금품 수수를 알게 됐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김형윤 신승남씨 등 관련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나서면 수사 기술상 입증하기 어렵다는 특검의 고충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형택 이용호씨 등 관련 당사자들이 구속돼 있고 통장이 존재하는 만큼 특검팀이 노력을 기울이면 사안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특별검사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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