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순환수렵장'에 동물 씨 마른다

  • 입력 2001년 12월 18일 19시 30분


전국을 순회하며 운영되고 있는 현행 순환수렵장 제도가 자칫 많은 야생조수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야생조수 보호와 밀렵 예방을 위해 1992년부터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4개 권역(강원도는 단일 권역)으로 나누어 4년 주기로 11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4개월간 야생조수 포획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렵인이 크게 늘어난 데다 전국의 수렵인들이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몰릴 경우 자칫 많은 조수가 불법 포획되는 등 생태계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어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또 현행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포획 조수를 7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이 과정에서 많은 조수가 포획돼 밀반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획 당일 신고토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기준밀도 이상인 17종의 조수가 수렵대상으로 고시되며 짐승은 멧돼지 고라니 산토끼 청설모 등 4종, 조류는 꿩 산비둘기 오리류 참새 까치 까마귀 등 13종이다.

춘천환경운동연합 정명섭 사무국장은 "수렵지역이 방대해 해당 지역 산림공무원들이 수렵인을 일일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감시원이 대폭 증원돼야 하며 포획시 즉시 신고가 되도록 수렵에 관한 법령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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