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출고분부터 특별소비세 인하

  • 입력 2001년 11월 19일 22시 22분


승용차를 비롯해 에어컨, 프로젝션TV 등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20일 0시부터 인하됐다. 국회 재경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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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에어컨과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용품, 윈드서핑 용구, 고급 가구 등 생활 레저용품의 특소세율은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졌다. 또 프로젝션 TV의 특소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의 특소세율은 10%에서 7%로 인하됐다.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은 배기량 2000㏄가넘는대형차의경우현행 14%에서 10%로 △1500∼2000㏄ 이하 중형차는10.5%에서7.5%로△1500㏄이하는 7%에서 5%로 인하됐다.

그러나 여야는 승용차 특소세의 경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정 세율을 적용한 이후 재개정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날 재경위에서 여야 의원들과 정부측은 룸살롱과 카바레 등 유흥주점에 대해 특소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현행 20%인 세율을 10%로 인하키로 합의했다.

이 밖에 가정용 부탄가스에 대한 특소세도 현행 ㎏당 114원에서 40원으로 인하토록 했다.

이번 특소세율 인하 조치로 내년 한해 4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20일 판매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은 20일부터 관련 물품을 구입할 경우 특소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은 밝혔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품 목현 행개 정
승용차(현재 적용중인 탄력세율 기준) 2000㏄초과14 10
1500∼2000㏄10.57.5
1500㏄이하75
에어컨3020
프로젝션TV1510
PDP TV1510
녹용 로열젤리 향수107
귀금속제품(200만원 초과) 고급사진기 고급모피 고급시계고급융단(200만원 초과) 가구(개당 500만원, 조당 800만원 초과)3020
골프용품 수렵용총포류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윈드서핑용구 수상스쿠터 행글라이더 영사기 촬영기3020
유흥주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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