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신용카드를 경쟁적으로 남발해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16일 자신이 발급 받은 S사 신용카드로 720만원을 대출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모씨(6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99년 조씨가 돈을 대출 받을 당시의 수입 등에 비춰볼 때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카드회사측이 조씨의 자산상태나 경제적 능력에 대해 조사했다는 증거도 없는 만큼 이는 회사측이 미리 그 위험성을 예견하고 용인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금융기관은 고객의 수입 등 신용정보를 수집, 평가한 뒤 투자 차원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므로 일부 고객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것 역시 사전에 용인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채무자가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신용정보 수집을 게을리 해 대출금이 회수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면 이는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