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1-09 18:422001년 11월 9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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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9일 “복지부가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9% 또는 11.7% 인상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은 재정운영위의 심의 의결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위원장직 수행에 한계를 느껴 사퇴서를 냈다”고 밝혔다.
직장 건보료는 재정운영위 심의 결과를 참조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정토록 돼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