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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4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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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들은 절세를 고민하는 거액 자산가라면 분리과세 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권한다. 지난해말부터 투신사들이 판매해온 분리과세 펀드들은 연환산 수익률이 7∼10% 가량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부부합산해 1년에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해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 누진 과세하는 제도. 분리과세 상품은 과세당국이 이자소득세 30%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분리과세 펀드의 적용 세율은 4000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얼마가 되든 일률적으로 30%이기 때문에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종합과세를 적용할 때 세율은 초과소득이 △0∼1000만원이면 10% △1000∼4000만원 20% △4000∼8000만원 30% △8000만원 초과 40%이다. 따라서 초과 소득이 80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만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분리과세 펀드는 가입후 1년이 지나면 환매수수료 없이 돈을 찾을 수 있으며 이자를 받기전에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현재 투신권이 운용하고 있는 분리과세 펀드는 신탁재산의 50∼60%를 채권에 투자하는 공사채형과 국공채가 주류이며 주식형은 극소수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
| 투신운용사별 분리과세 펀드 현황 | ||
| 회사 | 펀드 | 수익률(%) |
| LG투신 | LG분리과세국공채1 | 10.51 |
| 삼성투신 | 신종분리과세채권C-1 | 9.02 |
| 신종분리과세공사채D-1 | 10.26 | |
| 신종분리과세국공채H-1 | 9.34 | |
| 신종분리과세국공채H-2 | 9.06 | |
| 신종분리과세국공채H-3 | 9.15 | |
| 대한투신 | 뉴분리과세국채S-1 | 8.41 |
| 뉴분리과세채권S-1 | 8.66 | |
| 프랭클린 템플턴 | T분리과세국공채A1 | 7.78 |
| T분리과세국공채A2 | 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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