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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9월 24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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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에는 ‘나전칠을 한 제기’란 있을 수 없다. 나전칠이란 칠기 위에 자개를 가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데 어찌 제기에 자개를 수놓은 것이 있다는 말인가. 이 기사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나전칠기용 ‘칠’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다.
이 칠 용(문화재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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