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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9월 17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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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는 17일 “경찰공무원법상 경사 이하의 직급에 대한 징계는 해당 경찰서에서 내리도록 돼 있는데도 상급기관인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복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경찰청은 징계 절차상의 문제로 징계가 무효화됐을 경우 3개월 안에 다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어 차경사를 일단 복직시킨 뒤 소속 경찰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또 다시 차경사를 파면할 경우 동일인에 대해 두 번이나 파면처분을 내린다는 부담감과 함께 일선 경찰관들의 내부적인 반발도 우려된다.
특히 차경사는 “다시 파면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경찰 관계자들은 차경사에 대한 징계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차경사는 올해 초부터 자신의 홈페이지와 경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찰개혁과 수사권독립,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반발하는 글을 수십여차례 올렸다가 명령 불복종과 품위손상, 지휘권 도전 등 이유로 7월 10일 파면된 뒤 같은달 24일 행자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