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주장 정치인 상대 현직검사 거액 손배소 승소

  • 입력 2001년 8월 31일 23시 19분


현직 부장검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치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2부(황경남·黃京男 부장판사)는 31일 허익범(許益範·42)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장이 최병렬(崔秉烈) 한나라당 의원과 이종웅(李鍾雄·변호사) 당시 한나라당 인권위원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들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것은 원고의 검사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한 것인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이 변호사를 의뢰인이 맡긴 공탁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한 허 부장검사는 당시 한나라당 4·13부정선거조사특위 위원장이던 최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3년 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기소한 것은 정치 보복”이라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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